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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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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보령지청 관할 외국인근로자 숙소비 산정 가이드라인
- 등록일
- 2023-11-2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임덕재
- 전화번호
- 041-930-6288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심의 승인을 통해 붙임과 같이 "보령지청 관할 외국인근로자 숙소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비를 공제할 경우, 인근 주택의 실거래가(국토부 실거래공개시스템 참조) 및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노사 당사자 합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붙임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비를 공제할 경우, 인근 주택의 실거래가(국토부 실거래공개시스템 참조) 및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노사 당사자 합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붙임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보령지청 관할 외국인근로자 숙소비 산정 가이드라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