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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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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근골격계질환 발생 사업장 지도감독 실시 안내(안전보건자료 첨부)
- 등록일
- 2017-09-0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지훈
- 전화번호
- 041-930-6147
제목
근골격계질환 발생 사업장 지도・감독 실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우리 지청에서는 9월~10월 간 관내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의 재발 방지 및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666조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준수여부 중점 확인 및 일반・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와 사후관리 적정성 확인
*(제657조)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정기 유해요인조사 실시, 신설 사업장의 경우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조사 실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제659조)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위 기간 중 귀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 법령 위반사항 발견시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오니 이를 유념하시어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