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 안내
- 등록일
- 2017-01-0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강주욱
- 전화번호
- 041-930-6210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대량고용변동 신고 제도'를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란 **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명예퇴직 등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량고용변동에 따른 신속한 고용조정 지원(취업알선․전직훈련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란 **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명예퇴직 등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량고용변동에 따른 신속한 고용조정 지원(취업알선․전직훈련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
첨부
-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안내(사업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