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5년 고용안정사업(모성보호), 직업능력개발훈련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5-05-27
- 담당부서
- 보령고용센터
- 담당자
- 장세복
- 전화번호
- 041-930-6243
□ 목 적
고용안정사업(모성보호),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해 지원금 부정행위를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하여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등의 불이익을 경감함으로써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기간(부정수급 제보)를 운영함
□ 자진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2015. 6. 1. ~ 6. 30.(1개월)
○ 내 용
- 고용안정사업(모성보호), 직업능력개발훈련 자진신고기간 운영
- 고용안정사업(모성보호),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 제보(신고포상금제도 운영)
○ 신고접수창구 : 보령고용센터(☎ 930-6243), 서산고용복지+센터(☎ 661-5616)
□ 행정사항
○ 기간 중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등의 혜택 부여
○ 부정수급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으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최대 3천만원, 모성보호는 최대 500만원) 지급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