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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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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14-06-2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유영훈
- 전화번호
- 041-930-6142
금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우리 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우리 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