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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제18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선거권(투표시간) 보장!!
등록일
2012-12-1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성경 
전화번호
041-930-6132 
○ 제18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선거권(투표시간) 보장 ○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12.12.17(월)~2012.12.19(수)까지 보령고용노동지청 내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이 운영되오니 선거일
  전일, 선거당일에 사업장 내 선거권(투표시간)이 보장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

12.17(월)

12.18(화)

12.19(수)


지원반원
<연락처>

백경희, 박성태
<041-930-6133>

이호병, 임동훈
<041-930-6125>

권병훈, 류승우, 최경화, 김성경
<041-930-6121, 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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