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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안내
등록일
2012-06-26 
담당부서
보령고용센터 
담당자
백순희 
전화번호
041-930-6286,6287,6277 

2012. 7. 2.부터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로 발생하는 숙련단절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축산업·어업, 영세 제조업 등 상대적 근무여건이 취약하여 취업을 꺼려하는 업종에 장기 근속하는 성실외국인에 대해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를 시행코자합니다.
관내 성실외국인을 고용하는 농축산업·어업, 30인이하 영세 제조업(뿌리산업의 경우, 50인이하) 붙임의 안내문 및 시행계획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