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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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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2년도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안내
- 등록일
- 2012-01-12
- 담당부서
- 보령고용센터
- 담당자
- 권경주
- 전화번호
- 041-930-6241
2012년도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 사업시행일정 : 2012.1.31.(1차), 3.31.(2차), 4.30.(3차), 5.31.(4차), 7.31.(5차), 9.30.(6차) 등 총6회
- 제출장소 : (재)노사발전재단 HRD팀(☏ 02-6220-46052~9)
- 개요 : 기업이 직무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개발 등을 통해 새로 만든
시간제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시 인건비를 지원
- 지원수준 : 시간제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
- 지원요건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 참고)
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30시간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 고용
2) 실 고용유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함
3) 고용전 3개월~고용후12개월 중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타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아야하며 통상근로자를
비자발적으로 시간제근로자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세한 사항은 보령고용센터(041-930-6241) 또는 노사발전재단(02-6220-4323~30)으로 문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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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2년도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