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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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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1년도 고용노동부-검찰 산재예방합동점검 실시 안내
- 등록일
- 2011-06-0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인채
- 전화번호
- 041-930-6146
2011년도 고용노동부-검찰 산재예방합동점검 실시 안내
1. 점검기간 : ‘11. 6. 7 ∼ 6. 17 (9일간)
2. 점검대상 : 최근 1년간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및 재해다발사업장 24개소(개별 통보)
3. 점검내용
○ 각 업종별 특성에 의한 재해다발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
- 건설업 : 추락․붕괴, 제조업 : 협착, 서비스업 : 전도․협착
○ 화재·붕괴·감전 위험 등의 안전조치 및 작업절차 준수 여부
○ 화학물질취급 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 및 근로자 건강관리 상태
○ 기타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유무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반에 대한 위반여부 점검
4. 점검결과 조치
○ 사법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70조의 형사처벌 대상 총 위반건수 2건(또는 개소) 이상인 경우
※ 동일한 법위반 사항이 2개소(지점 또는 대수)인 경우도 포함
- 위반건수 1건이라도 위반 내용이 재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
○ 과태료 부과
- 개정 산업안전보건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과태료 대상 법조항 위반사항 즉시 과태료 부과
- 법 위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사용·작업중지 병행
- 기타 집무규정에서 정한 감독결과 조치기준 준용
1. 점검기간 : ‘11. 6. 7 ∼ 6. 17 (9일간)
2. 점검대상 : 최근 1년간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및 재해다발사업장 24개소(개별 통보)
3. 점검내용
○ 각 업종별 특성에 의한 재해다발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
- 건설업 : 추락․붕괴, 제조업 : 협착, 서비스업 : 전도․협착
○ 화재·붕괴·감전 위험 등의 안전조치 및 작업절차 준수 여부
○ 화학물질취급 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 및 근로자 건강관리 상태
○ 기타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유무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반에 대한 위반여부 점검
4. 점검결과 조치
○ 사법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70조의 형사처벌 대상 총 위반건수 2건(또는 개소) 이상인 경우
※ 동일한 법위반 사항이 2개소(지점 또는 대수)인 경우도 포함
- 위반건수 1건이라도 위반 내용이 재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
○ 과태료 부과
- 개정 산업안전보건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과태료 대상 법조항 위반사항 즉시 과태료 부과
- 법 위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사용·작업중지 병행
- 기타 집무규정에서 정한 감독결과 조치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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