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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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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24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기간(23.12월~24.3월) 및 미세먼지 취약사업장 점검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영덕 
전화번호
041-930-6141 
등록일
2023-12-12 
미세먼지 농도는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봄과 겨울철에 높고 여름과 가을철에 낮아지는 특성이 있고,
특히 12~3월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지역적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에 50㎍/㎥ 초과‘ 농도 발생 빈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처합동으로 2023.12월~2024.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미세먼지 재난위기 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발령 시 및 운영기간 동안 미세먼지 취약사업장(옥외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 등)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옥외 작업이 이루어지는 미세먼지 취약 사업장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등"을 참고하여 사전에 자율점검을 실시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 및 대기오염경보 확인 방법>
1.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에어코리아
2. PC 인터넷: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www.airkorea.or.kr)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정보제공 및 교육) 대기오염 정보 수시확인, 근로자 미세먼지 예방조치(마스크 착용방법 등) 교육
*(마스크 지급 및 착용) 옥외작업자에게 마스크(방진/보건용) 제공, 옥외작업 시 착용
*(작업조정 관리)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 조정 및 단축, 민감군 사전 확인
*(기타 건강관리) 물을 충분히 섭취, 옥외작업 후 손을 깨끗이 씻고 위생관리

(첨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가이드 및 퀵가이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