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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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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혹한기 간이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한진우
- 전화번호
- 041-930-6149
- 등록일
- 2023-11-28
1.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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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혹한기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간이 휴게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을 안내하오니, 건설현장 점검·감독 또는 건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활용하여 아래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업 중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 및 해체에 소요되는 임대비용*은 한시적(12월~2월)으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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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간이 휴게시설이란 혹한에 장기간 노출되어 동상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 환경에 노출된 작업장소 인근에 컨테이너, 천막 등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써 통상적으로 직원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휴게시설과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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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이 휴게시설의 내에서 근로자의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임대 비용(단, 근무환경 개선, 시공이나 작업환경 개선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라면 사용 불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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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혹한기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간이 휴게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을 안내하오니, 건설현장 점검·감독 또는 건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활용하여 아래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업 중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 및 해체에 소요되는 임대비용*은 한시적(12월~2월)으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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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간이 휴게시설이란 혹한에 장기간 노출되어 동상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 환경에 노출된 작업장소 인근에 컨테이너, 천막 등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써 통상적으로 직원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휴게시설과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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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이 휴게시설의 내에서 근로자의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임대 비용(단, 근무환경 개선, 시공이나 작업환경 개선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라면 사용 불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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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간이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