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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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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억 미만 중대재해 발생 고위험 건설현장 불시 기획감독 실시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한진우 
전화번호
041-930-6149 
등록일
2023-08-29 
1. 귀사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2022년에 공사규모 50억 미만 중·소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으로 사고사망자가 5명 발생했고, 최근(7.29.) 철골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 발생으로 사망자가 1명 발생했으며, 
 - 대부분의 사고가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대걸이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비로 발생했던 사고였습니다.

3.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사업주께서는 자율개선 기간 내 붙임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독 개요 >
 ? (기  간) 2023. 8. 29. ~ 10. 20.
   * 선(先) 자율개선 기간(8.29.~9.17.) 부여 → 후(後) 불시감독(9.18.~10.20.) 방식 운영
 ? (내  용)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 요인 등

4. 이번 기획감독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9조에 따른 감독으로서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사법조치·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문 및 산업안전보건 자율점검표 각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