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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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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8.18.부터 50인(건설현장 50억 원)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 시행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영덕 
전화번호
041-930-6141 
등록일
2023-07-05 
2023. 8. 18.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적용 확대 사업장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취약직종(1. 전화상담원, 2. 돌봄서비스 종사원, 3. 텔레마케터, 4. 배달원, 5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 아파트경비원, 7. 건물경비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