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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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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한진우
- 전화번호
- 041-930-6149
- 등록일
- 2023-06-09
1. 관련 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
2. 혹서기 기간동안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물품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 한시적으로(6월~9월)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고,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한시적 사용가능 확대 항목
1)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2)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3) 아이스조끼, 쿨토시
4)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 건강장애 예방을위한 휴식시간에 이 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설치·해체·임대비용**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휴게시설 내 설치하는 의자, 테이블 등 각종 비품의 구매비용은 사용 불가
5) 탈수방지 목적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등
나. 적용기한: 6월~9월(한시적). 끝.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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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혹서기 기간동안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물품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 한시적으로(6월~9월)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고,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한시적 사용가능 확대 항목
1)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2)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3) 아이스조끼, 쿨토시
4)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 건강장애 예방을위한 휴식시간에 이 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설치·해체·임대비용**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휴게시설 내 설치하는 의자, 테이블 등 각종 비품의 구매비용은 사용 불가
5) 탈수방지 목적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등
나. 적용기한: 6월~9월(한시적).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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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