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50억 이상 건설현장) 2분기 자율점검 및 감독 등 안내 및 건설현장 TBM실천 가이드 게시)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한진우
- 전화번호
- 041-930-6149
- 등록일
- 2023-04-18
1. 관련: 해빙기 재해 예방 자율점검 및 4-STEP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등 안내(산재예방지도과-860, 2023.2.21.)
2. '23.1분기 전국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공사금액 800억 이상 대규모 현장과 1억미만 초소규모 현장은 감소였으나, 주로 중소·중견업체가 시공하는 120억~800억 미만 중규모 현장의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소규모 현장의 사망사고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 또한, 자체점검표 제출 미비 현장, 해빙기 붕괴 위험 현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3.1분기 공사규모 50억 이상 맞춤형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근로자 MSDS교육 미실시 등 관리적인 사항부터 교량 단부·개구부에 안전난간·덮개를 미설치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3. 이에 관내 50억 이상 건설현장 대상으로 2분기 맞춤형 감독을 실시하고,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소 사업장 자체점검표, 건설현장 TBM실천가이드(보령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자료실 게시)를 활용한 'TBM 실천 사례' 및 '4-STEP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관리 시스템 이행 사례'를 수보하고자 하오니,
- 붙임의'3대사고유형 8대위험요소점검표', 'TBM실천 체크리스트' 및 '4-STEP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매뉴얼'을 참고하여 자체 이행 후 그 증빙서류를 '23.5.2.까지 전자우편(clutchv@korea.kr)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예정으로 TBM 중요성 증대: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공유·주지하도록 하여야 함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2023년 1분기 건설공사 사망사고 현황 1부.
3.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소 사업장 자체점검표(4-STEP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관리시스템 도입매뉴얼, TBM 실천 체크리스트 포함). 1부.
4. 건설현장 TBM 실천 가이드 1부(홈페이지 게시). 끝.
2. '23.1분기 전국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공사금액 800억 이상 대규모 현장과 1억미만 초소규모 현장은 감소였으나, 주로 중소·중견업체가 시공하는 120억~800억 미만 중규모 현장의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소규모 현장의 사망사고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 또한, 자체점검표 제출 미비 현장, 해빙기 붕괴 위험 현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3.1분기 공사규모 50억 이상 맞춤형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근로자 MSDS교육 미실시 등 관리적인 사항부터 교량 단부·개구부에 안전난간·덮개를 미설치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3. 이에 관내 50억 이상 건설현장 대상으로 2분기 맞춤형 감독을 실시하고,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소 사업장 자체점검표, 건설현장 TBM실천가이드(보령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자료실 게시)를 활용한 'TBM 실천 사례' 및 '4-STEP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관리 시스템 이행 사례'를 수보하고자 하오니,
- 붙임의'3대사고유형 8대위험요소점검표', 'TBM실천 체크리스트' 및 '4-STEP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매뉴얼'을 참고하여 자체 이행 후 그 증빙서류를 '23.5.2.까지 전자우편(clutchv@korea.kr)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예정으로 TBM 중요성 증대: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공유·주지하도록 하여야 함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2023년 1분기 건설공사 사망사고 현황 1부.
3.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소 사업장 자체점검표(4-STEP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관리시스템 도입매뉴얼, TBM 실천 체크리스트 포함). 1부.
4. 건설현장 TBM 실천 가이드 1부(홈페이지 게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