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조영덕
- 전화번호
- 041-930-6141
- 등록일
- 2023-01-27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개정 사항을 참고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나. 시행: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개정 사항을 참고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나. 시행: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첨부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 FAQ.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