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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중대재해 발생보고 서식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성민 
전화번호
041-930-6147 
등록일
2023-01-25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붙임 서식 참고)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우리 지청(관할구역: 보령시,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에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첨부
  • 첨부파일 (건설업)중대재해 발생보고 서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제조·기타업)중대재해 발생보고 서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