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3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한진우 
전화번호
041-930-6149 
등록일
2023-01-12 
1. 귀 건설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우리 지청에서는 '22년(발생일기준)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가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12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자율안전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존 2년 연속 사고사망재해 미발생 → 전년도 미발생으로 대상 확대

3. 이에 자율안전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 추진계획서, 전문가의 컨설팅 계획 등 구비서류를 2023. 1. 31.(화)까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22년(발생일 기준)에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21년 산재예방실적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21년 산업재해발생률 평균 0.5배 이하인 건설업체(붙임 참고)가 시공하는 120억원 이상 공사현장
 * 공동수급(컨소시엄) 현장의 경우 주관사를 기준으로 판단
○ 신청방법: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자료실'에 게시된 서식 작성 후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1명 이상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건설·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 외부전문가는 컨설팅 실시일에 기술지도 수행 불가

 <2023년 상반기 자율안전관리 제도 내용>
• '22년(발생일 기준)에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21년 산재예방실적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21년 산업재해발생률 평균 0.5배 이하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120억원 이상 공사현장
•  컨설팅 실시기관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현장 및 전문가의 컨설팅 계획(컨설팅)을 구체적으로 확인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평가등급별 가·감점 부여: S→A→B순으로 차등하여 가점부여, C등급(평가결과 없는 기관 포함)은 가점 미부여, D등급은 감점부여(기관 평가결과는 추후 타 민간기관의 평가결과와 함께 공개할 예정)

붙임 : 자율안전컨설팅 안내공문,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및 점검표, 대상업체 각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023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2023년 상반기 자율안전컨설팅 안내문 및 신청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30104 자율안전컨설팅 대상업체(22년 사고제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