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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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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시번호 696호 관련] 2023.1.6.~1.7.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경보 예상에 따른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조치 시행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영덕 
전화번호
041-930-6141 
등록일
2023-01-06 
2023. 1. 6. ~ 1.7. 국외 유입 초미세먼지와 고비사막 주변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음~매우나쁨
으로 예상되어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경보 발령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단기간) 미세먼지를 흡입할 경우 천식 등 호흡기계 질환 악화, 폐기능 저하 등을 유발하고, (장기간)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에는 심혈관질환,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옥외 작업이 이루어지는 미세먼지 취약 사업장(건설현장)에서는
<아래 휴대폰 및 PC를 통한 미세먼지 농도 확인방법>을 반드시 사전에 설치 및 숙지하시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등
(옥외근로자에게 2급이상 방진 또는 KF80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반드시 지급 및 착용)"을 참고하여
사전에 자율점검을 실시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 및 대기오염경보 확인 방법>
1.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에어코리아
2. PC 인터넷: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www.airkorea.or.kr)

재난 위기경보 발령(관심-주의-경계-심각) 시에는 2022.12월~2023.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응 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미세먼지 취약사업장(옥외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 등)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정보제공 및 교육) 대기오염 정보 수시확인, 근로자 미세먼지 예방조치(마스크 착용방법 등) 교육
*(마스크 지급 및 착용) 옥외작업자에게 마스크(방진/보건용) 제공, 옥외작업 시 착용
*(작업조정 관리)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 조정 및 단축, 민감군 사전 확인
*(기타 건강관리) 물을 충분히 섭취, 옥외작업 후 손을 깨끗이 씻고 위생관리
첨부
  • 첨부파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