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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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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게시번호 691호 연관] 콘크리트 양생작업장 일산화탄소 중독 사례 전파 및 예방조치 철저 당부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조영덕
- 전화번호
- 041-930-6141
- 등록일
- 2022-12-20
* '22.12.15 16:50경 경기도 파주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숯탄을 피우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지하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들이 일산화탄소를 흡입하여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콘크리트 양생작업에 따른 아래의 중독사고 예방조치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건설현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독사고 예방조치>
① 전기열풍기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열원을 사용한다.
② 갈탄·숯탄 사용장소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③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자와 감시인 간의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④ 연료 교체 등 해당 장소 출입 시에는 미리 충분한 환기를 하고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상태를 확인한다.
⑤ 작업 근로자 호흡용 보호구(송기마스크) 지급하고 착용하게 한다.
⑥ 재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장비(호흡용 보호구) 없이 구조작업 실시를 금지하도록 교육한다.
붙임: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작업 시 일산화탄소 중독 재해 속보 등
작업중이던 근로자들이 일산화탄소를 흡입하여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콘크리트 양생작업에 따른 아래의 중독사고 예방조치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건설현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독사고 예방조치>
① 전기열풍기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열원을 사용한다.
② 갈탄·숯탄 사용장소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③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자와 감시인 간의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④ 연료 교체 등 해당 장소 출입 시에는 미리 충분한 환기를 하고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상태를 확인한다.
⑤ 작업 근로자 호흡용 보호구(송기마스크) 지급하고 착용하게 한다.
⑥ 재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장비(호흡용 보호구) 없이 구조작업 실시를 금지하도록 교육한다.
붙임: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작업 시 일산화탄소 중독 재해 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