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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자율점검·감독 및 혹한기 방한용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한진우 
전화번호
041-930-6149 
등록일
2022-11-25 
·1.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다가오는 동절기는 갈탄 및 방동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중독, 작업자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작업으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각 현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점검기간: 2022. 11. 25.(금) ~ 12. 4.(일)
 ⊙ 점검양식: '22년도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 48p(자율안전점검표)
             ※ 우리지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자료실

4. 참고로, 최근 실시했던 3분기 규모별 맞춤형 감독을 실시한 바, 아래와 같은 위반사례가 발견되었으며, 계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 (위반사례)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이동식비계 아웃트리거 및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난간 구조미비, 고소작업대 정격하중 미표시 및 과상승방지장치 미설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법령요지 미게시 등

5. 또한 혹한기 방한용품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동절기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목토시, 귀마개, 귀덮개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피복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재부 예규)상 복리후생비에 포함되고, 일시적 한파를 사유로 장기적 사용 가능한 방한복을 구매·지급 등 목적 외 사용 여지가 많아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나. 다만, 핫팩, 발열조끼는 혹한기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품목으로서, 그 외 복리후생의 목적으로의 장기적 사용 우려가 적으므로 한시적(12월~2월)으로 사용 가능
 다. 한편, 일반적인 작업복 만으로는 근로자 건강 보호가 어려운 해상공사, 고산지역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