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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기한 도래에 따른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한진우 
전화번호
041-930-6149 
등록일
2022-06-23 
1. 관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의무이행 촉구(산재예방지도과-1929, 2022.4.21.)

2. 위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2022년 상반기 기한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 중처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점검 사항 : 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③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여부 ④ 종사자 의견 수렴 여부 ⑤ 중대재해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조치여부 ⑥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여부

3. 최근 충청권 관내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령지청 관내 사업장에 대하여 건설업·제조업 건설기계 사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망사고 감축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① 4. 16. 덤프트럭 운전원이 공사현장 인근에 주차한 후 정비하던 중 차량이 움직이면서 주차된 화물차 사이에 끼임(사망 1명), ② 4. 23. 덤프트럭 운전원이 석산에서 상차한 골재를 야적장에 하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10미터 아래로 추락함(사망 1명)

 -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므로 반기 1회 점검 시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조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시기 바라며,

 - 특히 위험성평가 대상(혹은 반기 1회 점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종사자 의견 수렴(이는 안전보건협의체로 갈음할 수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별도 의견수렴 절차 마련 필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폭염에 의한 열사병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대상이므로 사업주는 폭염 대비 온열질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숙지하시기 바라며, 기상청(날씨누리앱)을 통해 상시로 폭염 특보를 확인하는 등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 대비 온열질환 자가점검표 및 이행가이드 등 참고자료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홈페이지[정보공개 - 부서별 자료실(제656호)] 및 네이버 밴드(나를 위한 안전한 일터만들기)에 게시

 ** 건설현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매일 폭염 취약시간(10~12시, 14~16시)에 현장관리자가 육성 또는 안내방송 등을 통해 폭염 위험성 및 온열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  끝.  
 
첨부
  •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기한 도래.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자가점검표 등.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