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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2년 7월1일부터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서 전산 접수만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영덕 
전화번호
041-930-6141 
등록일
2022-06-09 
1. 고용노동부는 석면관리의 효울성을 높이고 환경보호 및 코로나19 예방의 차원에서 2022. 7. 1.부터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변경신고서 포함)는 전산으로만 접수받을 예정(서면신고 접수 불가)임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7. 1. 시행되는 전산 신고서의 접수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전산 신고 방법 등을 게시하였으니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반드시 전산 신고 방법을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81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7일 전까지 신고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므로 신고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령고용노동지청 네이버 밴드에 각종 안내공문, 사고 사례, 산업재해 예방 정보를 게시하여 소통하고 있으니 아래 밴드 가입 방법을 참고하여 가입 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방법: 구글스토어에서 네이버 밴드 앱 다운로드- 밴드검색(나를 위한 안전한 일터만들기)- 밴드 가입

 
첨부
  • 첨부파일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전산접수 안내.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첨1)석면해체제거 작업(변경)전산 신고 매뉴얼.pptx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첨2)PDF 및 사진 용량 줄이는 방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