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 내용 준수 철저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한진우 
전화번호
041-930-6149 
등록일
2022-02-11 
1. 귀 사업장의 산재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중대대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귀사와 같이 공사규모 50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망사고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ㅇ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관건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업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하 전문기관)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 지도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사각지대 없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3. 안전관리 지도 이행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 활용되며,

     * 중대재해 원인이 안전관리 지도 내용과 관련이 있음에도 지도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증거자료로 활용

  ㅇ 특히 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수사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전문기관이 작성하는 안전관리상태 보고서는 실무자가 아닌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명으로 서명하고 보고서 주요 내용을 경영책임자가 명확히 인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2월중)

    **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본사의 대표이사·경영책임자가 기술지도 내용을 인지·관리하여야 함

4. 아울러 금년에는 전문기관의 안전관리 지도 내용 및 이행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 전문기관*으로부터 형식적 지도를 받는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양질의 전문기관을 선택하여 해당 기관의 지도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기관평가 결과 하위등급(C 또는 D 등급) 기관 또는 신규 기관

붙임: 공문 1부 첨부.
첨부
  • 첨부파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 내용 준수 철저 (3).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