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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가이드 및 점검표 포함)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형권 
전화번호
041-930-6141 
등록일
2021-10-20 
안전검사를 누락한 사용자도 자진 신고로 과태료 면제받고, 설치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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