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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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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형권
- 전화번호
- 041-930-6141
- 등록일
- 2021-07-20
1. 관련 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 최근 수 년간 건설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기상청에서 '21. 7. 19. 10:00를 기해 폭염특보를 발표하는 등 7월 중순 들어 폭염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바, 현장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시 확대 적용하였으니, 적극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2) 냉장고, 냉동고 임대비용
나. 적용기한 : '21. 7. 20.부터 '21. 9. 30.까지.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 최근 수 년간 건설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기상청에서 '21. 7. 19. 10:00를 기해 폭염특보를 발표하는 등 7월 중순 들어 폭염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바, 현장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시 확대 적용하였으니, 적극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한시적 사용가능 확대 항목1)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2) 냉장고, 냉동고 임대비용
나. 적용기한 : '21. 7. 20.부터 '21. 9.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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