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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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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화학설비 사용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성민
- 전화번호
- 041-930-6147
- 등록일
- 2021-05-0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방법, 안전대책 등을 포함하여 작성된 작업계획서는 해당 작업 시 중요한 안전관리수단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업장에서는 작업계획서 작성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이행되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지청에에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와 예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작성 대상 해당 시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사업장 관계자께서는 화학사고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우리 지청에에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와 예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작성 대상 해당 시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사업장 관계자께서는 화학사고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