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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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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선하 
전화번호
041-930-6149 
등록일
2020-12-07 
1. 귀 사업장이 더 안전한 일터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외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결정(1.5단계 적용)하였습니다.
  ○ 적용 기간 : 2020년 12.1(0시) ~ 2020년 12.14(24시)까지
  ○ 관내 대상 지역 : 충남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3. 이에 따라 고위험 사업장, 직장근무, 모임·행사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방역에 미흡한 점을 즉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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