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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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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변경된 지침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선하 
전화번호
041-930-6149 
등록일
2020-11-13 
1. 귀 사업장이 산업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일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보다 세분화되어 5단계 체제로 수정되었습니다. 최근 충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등 다양한 경로로부터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우리 관내 사업장의 방역관리 강화가 특히 요구됩니다.

3. 아울러 2020.11.13.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방역수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붙임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노·사가 함께 이행하여 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