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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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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부지급 결정 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서부지청 > 서울서부고용센터
- 전화번호
- 02-2077-6008
- 담당자
- 정설영
- 등록일
- 2026-09-1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6-75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부지급 결정 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청구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제1항, 제2항에 따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부지급 처분되어 부지급 통보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정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9. 1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1. 건 명: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부지급 결정 통보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전화 02-2077-6008, 정설영 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부지급 결정 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청구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제1항, 제2항에 따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부지급 처분되어 부지급 통보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정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9. 1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1. 건 명: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부지급 결정 통보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전화 02-2077-6008, 정설영 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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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공고 제2026-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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