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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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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철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담당부서
 - 천안지청 > 천안고용센터
 
- 전화번호
 - 041-620-7436
 
- 담당자
 - 조수정
 
- 등록일
 - 2025-11-03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위해 기관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연속 미방문 및 유선 연락 미응답하여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철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천안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25-190호
나. 공고방법: 지청 홈페이지 및 센터 2층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5.11.3.~ 2025.11.17.
-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2025.11.18.(공고기간 14일 경과후 효력 발생)
- 의견제출기한 2025.11.27.(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철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천안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25-190호
나. 공고방법: 지청 홈페이지 및 센터 2층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5.11.3.~ 2025.11.17.
-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2025.11.18.(공고기간 14일 경과후 효력 발생)
- 의견제출기한 2025.11.27.(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제2025-190호.pdf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