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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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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울산지청 >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담당자
김치연 
등록일
2025-10-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공고 제2025-8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알림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10.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알림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 10. 27. ~ 2025. 11. 11. (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심민정(Tel 052-228-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공고 제2025-8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