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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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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6년 외국인고용사업장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OPS) 및 자율 점검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6-06-0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원지
- 전화번호
- 031-463-0772
1. 기상청은 올여름(6~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최근 이른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 기상청 폭염특보 단계별 발표 기준: 폭염주의보(일최고체감온도 33℃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 폭염경보(일최고체감온도 35℃이상 2일 지속 예상) - 폭염중대경보(일최고체감온도 38℃ 또는 39℃이상 예상)
2. 이에 붙임의 온열질환 예방수칙 18개 모국어 번역본*을 노동자가 잘 인지할 수 있는 곳에 비치·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열질환 예방수칙 18개모국어 번역본: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소개-정책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3. 아울러, 외국인노동자 숙소의 냉방시설 점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 1부.
2. 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18개 모국어 번역본). 끝.
* 기상청 폭염특보 단계별 발표 기준: 폭염주의보(일최고체감온도 33℃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 폭염경보(일최고체감온도 35℃이상 2일 지속 예상) - 폭염중대경보(일최고체감온도 38℃ 또는 39℃이상 예상)
2. 이에 붙임의 온열질환 예방수칙 18개 모국어 번역본*을 노동자가 잘 인지할 수 있는 곳에 비치·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열질환 예방수칙 18개모국어 번역본: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소개-정책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3. 아울러, 외국인노동자 숙소의 냉방시설 점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 1부.
2. 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18개 모국어 번역본). 끝.
26년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hwpx
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18개 모국어 번역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