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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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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4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23년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등 제출 관련 서식
- 등록일
- 2024-01-1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전영미
- 전화번호
- 031-463-0712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①「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전년도 실시상황보고서」와 ②「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에 필요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
※ 우편, 팩스 신고 가능하나 정확하고 간편한 전자신고 적극 권장
※ 관련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서부지사 정재홍대리(☎031-500-2452, 팩스 0503-470-0238)
1.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사상황 보고서 서식
2.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 을 통한 전자신고 방법
보고에 필요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
※ 우편, 팩스 신고 가능하나 정확하고 간편한 전자신고 적극 권장
※ 관련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서부지사 정재홍대리(☎031-500-2452, 팩스 0503-470-0238)
1.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사상황 보고서 서식
2.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 을 통한 전자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