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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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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선정 계획
- 등록일
- 2023-03-0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강재웅
- 전화번호
- 031-463-7341
<'2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선정 계획>
○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 지원하여
이를 통해 상생, 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해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1. 신청자격
- (우수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공고일 기준)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 (大賞) ’21~’2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2. 신청기간
- 우수기업: 2023. 3. 8.(수) ~ 4. 7.(금)
- 大 賞: 2023. 7. 17.(월) ~ 8. 18.(금)
3.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 추진실적 증빙자료, 납세증명서
4. 신청방법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https://www.nosa.or.kr)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
* 자세한 사항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 지원하여
이를 통해 상생, 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해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1. 신청자격
- (우수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공고일 기준)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 (大賞) ’21~’2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2. 신청기간
- 우수기업: 2023. 3. 8.(수) ~ 4. 7.(금)
- 大 賞: 2023. 7. 17.(월) ~ 8. 18.(금)
3.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 추진실적 증빙자료, 납세증명서
4. 신청방법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https://www.nosa.or.kr)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
* 자세한 사항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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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서, 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 서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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