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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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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3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 등록일
- 2023-02-0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김경미
- 전화번호
- 031-463-7334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모두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서비스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사업기간: '23.3.~10.
○ 지원 내역: 1개소 당 160,000원 지급(개산선급금액은 계약금의 70%이내)
○ 신청 대상 운영기관: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노동단체, 공인노무사 단체,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는 노사단체, 노동권익센터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3.2.9.(목)~2.21.(화)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사업 수행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 선정결과: '23.2.28.까지 발표(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사업내용: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모두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서비스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사업기간: '23.3.~10.
○ 지원 내역: 1개소 당 160,000원 지급(개산선급금액은 계약금의 70%이내)
○ 신청 대상 운영기관: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노동단체, 공인노무사 단체,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는 노사단체, 노동권익센터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3.2.9.(목)~2.21.(화)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사업 수행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 선정결과: '23.2.28.까지 발표(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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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수행기관 모집공고.hwp.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