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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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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 등록일
- 2021-11-2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소영
- 전화번호
- 031-463-7336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지급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고, 반드시 아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임금 총액
4.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5.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참고하세요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고, 반드시 아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임금 총액
4.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5.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