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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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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노동시간단축확인서 발급 안내
- 등록일
- 2021-03-0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서연
- 전화번호
- 031-463-7341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18.3.20. 공포)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입법의 원활한 현장 안착과 조기 도입을 위해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에 확인서를 발급하여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및 발급 요건에 대해 첨부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문의가 있으신 경우 근로감독관 이서연(031-463-7341, 73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시간 단축 입법의 원활한 현장 안착과 조기 도입을 위해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에 확인서를 발급하여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및 발급 요건에 대해 첨부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문의가 있으신 경우 근로감독관 이서연(031-463-7341, 73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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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사업주용_홈페이지 게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