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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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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0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 안내(정정)
- 등록일
- 2020-01-0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해구
- 전화번호
- 031-463-7353
기존 공사금액에 따라 상생협력(1500억 이상), 컨설팅(120억~1500억)으로 분리하여 각 운영, 관리하였으나,
2020년부터 아래와 같이 컨설팅(외부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으로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1. 자격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환산재해율 상위 30%(0.5 이내) 건설사(전국 298개사)가 시공하는 관내 건설현장이면 공사금액 120억이상인 건설현장
2. 준비
- 상기 자격이 되는 현장은 공사금액에 따라 붙임 신청서을 참조하여 준비 및 제출
· 자율안전컨설팅 : 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 이상
(공사금액 1500억 이상도 자율안전컨설팅으로 신청)
3. 제출일 및 장소
-제출일자 : 2020. 1. 20.(월) -> 1.22(수) 제출일자 변경
-제출방법 : 우편 및 인편
-제출장소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3층 산재예방지도과
4. 특이사항
-신청 건설현장에서는 승인심사위원회 개최 시(추후 공지, 2월초 예정) 현장소장님은 해당 건설사의 본사 임원 포함,
참석하여 승인심사위원들에게 현장개요, 현장의 개선활동 계획, 본사 지원 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함.
2020년부터 아래와 같이 컨설팅(외부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으로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보조원(자격요건 없음) 각 1명 이상•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3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인 이상 및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3년) 이상 보조원 2명 이상 |
1. 자격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환산재해율 상위 30%(0.5 이내) 건설사(전국 298개사)가 시공하는 관내 건설현장이면 공사금액 120억이상인 건설현장
2. 준비
- 상기 자격이 되는 현장은 공사금액에 따라 붙임 신청서을 참조하여 준비 및 제출
· 자율안전컨설팅 : 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 이상
(공사금액 1500억 이상도 자율안전컨설팅으로 신청)
3. 제출일 및 장소
-제출일자 : 2020. 1. 20.(월) -> 1.22(수) 제출일자 변경
-제출방법 : 우편 및 인편
-제출장소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3층 산재예방지도과
4. 특이사항
-신청 건설현장에서는 승인심사위원회 개최 시(추후 공지, 2월초 예정) 현장소장님은 해당 건설사의 본사 임원 포함,
참석하여 승인심사위원들에게 현장개요, 현장의 개선활동 계획, 본사 지원 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