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감원방지 미준수에 따른 고용촉진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공시 송달 협조요청
등록일
2019-07-01 
담당부서
안양고용센터 
담당자
최현기 
전화번호
031-463-0763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감원방지기간 의무 미준수 사업장에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공시송달 하였으나, 공고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었으므로 사전처분 원안대로 회수결정 처분을 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각 (지)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19-87호
  ○ 공고방법: 중부지방고용청 홈페이지 외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19.7.1.~ 2019.7.15.(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중부청]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고대상 명단(제2019-87).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