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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감원방지 미준수에 따른 고용촉진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공시 송달 협조요청
- 등록일
- 2019-07-01
- 담당부서
- 안양고용센터
- 담당자
- 최현기
- 전화번호
- 031-463-0763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감원방지기간 의무 미준수 사업장에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공시송달 하였으나, 공고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었으므로 사전처분 원안대로 회수결정 처분을 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각 (지)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19-87호
○ 공고방법: 중부지방고용청 홈페이지 외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19.7.1.~ 2019.7.15.(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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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고대상 명단(제2019-87).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