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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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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원방지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협조요청)
등록일
2019-06-21 
담당부서
안양고용센터 
담당자
최현기 
전화번호
031-463-0763 
1. 관련근거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나. 행절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위 관련, 감원방지기간 의무 미준수 사업장에 기지급금 회수를 위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공시송달 하였으나, 공고기간('19.05.15.~'19.05.29.)동안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었으므로 사전처분 원안대로 회수결정 처분을 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각 (지)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장소 : 홈페이지(http://www.moel.go.kr/bucheon)
  ○ 공고번호 : 제 2019-13호(도심컴퍼니)
  ○ 공고기간 : 2019년 6월 21일 ~ 2019년 7월 6일?

붙임  1. 부천지청 공시송달공고 2019-17.
      2. 부천지청 공시송달 명단 2019-17.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