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감원방지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협조요청)
- 등록일
- 2019-06-21
- 담당부서
- 안양고용센터
- 담당자
- 최현기
- 전화번호
- 031-463-0763
1. 관련근거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나. 행절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위 관련, 감원방지기간 의무 미준수 사업장에 기지급금 회수를 위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공시송달 하였으나, 공고기간('19.05.15.~'19.05.29.)동안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었으므로 사전처분 원안대로 회수결정 처분을 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각 (지)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장소 : 홈페이지(http://www.moel.go.kr/bucheon)
○ 공고번호 : 제 2019-13호(도심컴퍼니)
○ 공고기간 : 2019년 6월 21일 ~ 2019년 7월 6일?
붙임 1. 부천지청 공시송달공고 2019-17.
2. 부천지청 공시송달 명단 2019-17. 끝.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나. 행절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위 관련, 감원방지기간 의무 미준수 사업장에 기지급금 회수를 위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공시송달 하였으나, 공고기간('19.05.15.~'19.05.29.)동안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었으므로 사전처분 원안대로 회수결정 처분을 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각 (지)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장소 : 홈페이지(http://www.moel.go.kr/bucheon)
○ 공고번호 : 제 2019-13호(도심컴퍼니)
○ 공고기간 : 2019년 6월 21일 ~ 2019년 7월 6일?
붙임 1. 부천지청 공시송달공고 2019-17.
2. 부천지청 공시송달 명단 2019-1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