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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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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안내
- 등록일
- 2017-05-2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이민희
- 전화번호
- 031-463-73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피해가 다수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사업장 내 자체교육으로도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희롱 예방교육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교육 리플릿을 첨부와 같이 게재 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상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우리지청에서 강사를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031)463-7324 (담당자: 이민희 감독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피해가 다수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사업장 내 자체교육으로도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희롱 예방교육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교육 리플릿을 첨부와 같이 게재 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상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우리지청에서 강사를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031)463-7324 (담당자: 이민희 감독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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