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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록일
2017-05-1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지영 
전화번호
031-463-0786 

◌ 자진신고 기간 : 2017.5.15.~2017.6.14.(1개월 간)
◌ 내 용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와 형사고발 면제
-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징수되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대표적 부정행위 사례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 퇴사사유를 허위신고 하는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근로제공(일용, 아르바이트 포함) 사실 등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전화문의(안양: 031-463-0785, 0794)(광명: 031-463-0786)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