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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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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5.7.1. 시행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사항 및 홍보리플렛 게시
- 등록일
- 2015-06-1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정동진
- 전화번호
- 031-463-7336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채권보장법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소액체당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주요내용과 홍보리플릿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463-7336(담당 정동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액체당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주요내용과 홍보리플릿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463-7336(담당 정동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