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서면 근로 계약 체결 안내
- 등록일
- 2014-06-0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황혜선
- 전화번호
- 031-463-7341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2.1.1.부터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시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의무화되었습니다.
○ 특히 올해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위반 시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분쟁을 예방해 신뢰와 상생의 일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아래 팜플렛과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