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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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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 변경 안내
- 등록일
- 2014-01-24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공성훈
- 전화번호
- 031-463-0796
고용보험을 취득한 근로자가 퇴사(이직)시 사업주가 신고하는 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 구분코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2014년 2월 1일부터는 반드시 변경된 코드번호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2.1 이후 상실신고에 대해서 적용]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3] 정년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4]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 고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실사유 구분코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2014년 2월 1일부터는 반드시 변경된 코드번호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2.1 이후 상실신고에 대해서 적용]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3] 정년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4]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 고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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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17_상실사유 구분 코드 변경 내용[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