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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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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7대 미용업체 수시 감독 실시 안내
- 등록일
- 2013-05-2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김군자
- 전화번호
- 031-463-73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송병춘)은 최근 국회, 언론, 노동계 등에서 이미용업계 스텝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7개 미용업체 스텝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13.4.8~4.12) 다수의 미용업체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스텝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관내 미용업체에 대하여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수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시감독을 통하여 안양지청은 미용업계 종사자에 대한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법정 근로시간의 준수 및 휴게시간 부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직장내 성희롱 금지 등,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에 대하여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하여 스텝종사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의 : 근로개선지도1과 김군자 (031-463-7331)
이번 수시감독을 통하여 안양지청은 미용업계 종사자에 대한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법정 근로시간의 준수 및 휴게시간 부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직장내 성희롱 금지 등,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에 대하여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하여 스텝종사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의 : 근로개선지도1과 김군자 (031-463-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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