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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3-01-02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이상인 
전화번호
031-463-0796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2013. 1. 1.부터 2. 28.까지(2개월간)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동 기간 중 사업주가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자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기존에 잘못 신고된 내용을 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됨을 알려 드리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거짓신고, 지연신고, 미신고에 대해 엄격히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