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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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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2년 건설현장 근로내용확인신고 특별점검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2-10-08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이상인
- 전화번호
- 031-463-0796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012. 10. 8.부터 11. 16.까지
"2012년 건설현장 근로내용확인신고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합니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현장은 올해 1~8월까지 고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증빙서류(출력일보, 임금대장,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를
10. 19.까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실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향후 수시로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니
평소 정확한 신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제출 및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소재 건설현장 : 안양고용센터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타워 4층 기업지원과(전화 031-463-3839, 0797 / 팩스 0505-130-0130)
o 광명 소재 건설현장 : 광명고용센터
- 광명시 시청로 15 힐팰리스 2층 피보험자격팀(전화 02-2680-1532~3 / 팩스 02-6915-4112)
2012. 10. 8.부터 11. 16.까지
"2012년 건설현장 근로내용확인신고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합니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현장은 올해 1~8월까지 고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증빙서류(출력일보, 임금대장,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를
10. 19.까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실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향후 수시로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니
평소 정확한 신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제출 및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소재 건설현장 : 안양고용센터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타워 4층 기업지원과(전화 031-463-3839, 0797 / 팩스 0505-130-0130)
o 광명 소재 건설현장 : 광명고용센터
- 광명시 시청로 15 힐팰리스 2층 피보험자격팀(전화 02-2680-1532~3 / 팩스 02-6915-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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