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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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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제도 확대 안내
- 등록일
- 2011-09-2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김군자
- 전화번호
- 031-463-7311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제도가 금년 12.1부터 적용시행됩니다.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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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인이하)확대적용 안내(0909).hwp 다운로드 미리보기